
출산은 가정에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산모와 가족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출산 직후에는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체력적·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5년에도 많은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비스 개요, 지원 자격, 제공 내용, 신청 방법, 절차, 유의사항까지 4000자 이상으로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 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운영 주체: 보건복지부
- 대상 아동: 출산 후 60일 이내 가정
- 서비스 기간: 출산 유형 및 가정 상황에 따라 5일~25일 이용 가능
- 이용 장소: 산모와 신생아가 머무는 가정
👉 간단히 말해,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정부 지원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지원 자격
(1)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예: 4인 가구 기준 월 약 810만 원 이하
(2) 예외 지원
-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다태아(쌍둥이 이상), 장애인 산모·아동, 희귀질환 산모 가정은 지원 가능
(3) 기타 요건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함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3. 서비스 제공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인력입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산모 회복 지원, 신생아 돌봄, 가사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산모 회복 지원
- 산후 건강 상태 확인
- 모유 수유 지원
- 산후 체조 지도
- 정신적 안정 도모
(2) 신생아 돌봄
- 목욕, 기저귀 교체
- 수유 보조
- 아기 발달 상태 관찰
(3) 가사 지원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
- 간단한 식사 준비
- 집안 환경 정리
👉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하므로, 산모와 신생아 모두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기간 및 비용
(1) 기본 이용 기간
- 단태아: 5일~15일
- 쌍태아 이상: 10일~25일
(2) 비용
2025년 기준 1일 서비스 비용은 약 10만~12만 원 수준입니다.
정부 지원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90%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70%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50% 지원
👉 즉, 실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하루 1만~5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5.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임신·출산 메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분증, 산모 수첩,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3) 신청 시기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
👉 다만 서비스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이용 절차
- 신청 (복지로·보건소)
- 소득 기준 확인 및 자격 판정
- 제공기관 연결 및 건강관리사 배정
- 서비스 계약 및 일정 조율
- 방문 서비스 시작
👉 신청에서 실제 서비스 제공까지 약 1~2주가 소요되므로, 출산 예정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산후조리원에 입원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네. 다만 서비스는 퇴원 후 가정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Q2. 지원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 기본 기간 외 추가 연장은 자부담으로만 가능합니다.
Q3. 미혼모도 지원되나요?
→ 네. 출산한 모든 산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Q4. 이용자가 원하는 관리사를 선택할 수 있나요?
→ 제공기관을 통해 배정되며, 일부 기관은 선호하는 관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유의사항
- 출산 후 60일이 지나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일부 민간 산후도우미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정부 지원은 반드시 지정 제공기관을 통해서만 가능)
- 서비스 취소나 변경은 최소 3일 전에는 알려야 합니다.
9. 마무리
20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동시에 지원하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복지로 또는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반드시 신청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요약 체크리스트
- 대상: 출산 후 60일 이내 가정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일부 예외 있음)
- 기간: 단태아 5~15일, 다태아 10~25일
- 비용: 1일 10만 원 내외 / 정부 지원 최대 90%
- 신청: 복지로·보건소 (출산 40일 전~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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