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에 ‘장기기증 표시’가 생기는 이유는? (+ 취소 방법까지 정리)

요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받을 때 “장기기증 희망 등록 안내를 받으며,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표시가 생긴 이유와, 만약 마음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해봤어요.
✔️ 왜 신분증에 장기기증 표시가 생기나요?
우리나라는 기증 가능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대한 이식 대기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기증 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에요. 이에 따라 제도적으로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증 희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신분증 발급 과정에서 기증 희망 안내와 함께 표시 옵션이 도입됐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예컨대 2025년 8월 21일부터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선원신분증명서를 신규 발급하거나 재발급/갱신할 때, 기증 희망 등록 안내를 받는 제도가 시행됐어요.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표시를 ‘예’로 하면 면허증에 “장기·조직기증” 표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즉, 표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장기기증 희망의사를 보다 명확히, 그리고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 표시된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해두면 본인이 사망하거나 뇌사 상태일 때 기증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표시가 됩니다.
- 신분증에 표시가 있을 경우, 병원이나 이식 관련 기관이 의사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단, 신분증 표시 = 자동으로 기증되거나 강제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 절차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 내가 표시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 취소 방법
“한때 장기기증에 동의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하신다면, 표시된 기증 희망 등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및 변경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기증희망등록 확인/변경’ 메뉴 확인.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 신분증에 장기기증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운전면허증 등은 재발급·갱신 시 변경 반영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안 되거나 문의가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전화 상담 후 처리 가능성이 높아요. 예: 02‑2628‑3602 등.
특히 가족이나 본인이 나중에 기증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되면, **미리 취소 등록해두면 신분증에 표시되어 있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추천 팁
- 신분증에 ‘장기기증 희망’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기증이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에요. 가족 동의, 병원 판단, 장기 상태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합니다.
- 표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면, 신분증 기능사항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시 확인하시면 돼요.
- 취소했더라도 신분증이 당장 새로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갱신 시점이나 재발급 시점에 반영된다는 글도 많습니다.
✍️ 맺음말
신분증에 장기기증 표시가 생기는 건 단순한 스티커가 아니라, ‘생명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변화예요. 만약 마음이 바뀌었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언제든지 취소·변경 가능하니까 걱정 마시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결국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는 만큼, 오늘 한 번 내 신분증을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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