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은 누구에게나 가장 기본적인 삶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게 주거비 부담은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영역으로,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임대료나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주거급여 제도는 여전히 시행되며,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 금액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주거급여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실제 사례,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선정된 가구에게 임대료·수선비·자기 집 개보수비 등을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 월세나 전세를 사는 경우, 임대료를 보조
- 자가가구: 자기 집을 소유했지만 낡아 거주가 어려운 경우, 집 수리비 지원
👉 즉, 집이 있든 없든, 생활 형편에 따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 2025 주거급여 지원 자격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한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
-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 가구
(1) 가구원 수별 기준 (2025년 예상치)
- 1인 가구: 약 96만 원 이하
- 2인 가구: 약 162만 원 이하
- 3인 가구: 약 209만 원 이하
- 4인 가구: 약 256만 원 이하
- 5인 가구: 약 301만 원 이하
👉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월 소득 250만 원이고 재산이 크지 않다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기타 조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주거비 지출이 있어야 함
3. 2025 주거급여 지원 금액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임차가구 (전월세 거주자)
정부가 정한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 서울 1인 가구: 약 32만 원
- 서울 4인 가구: 약 55만 원
- 지방 소도시 1인 가구: 약 21만 원
- 지방 소도시 4인 가구: 약 37만 원
👉 실제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다면 실제 임대료만큼 지원됩니다.
(2) 자가가구 (자가 소유자)
집이 낡아 거주가 어려운 경우,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 경보수(도배·장판 교체 등): 약 457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지붕·화장실 교체 등): 약 849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기둥·지붕 전체 교체 등): 약 1,241만 원 (7년 주기)
👉 즉, 자가 소유자도 주거급여를 통해 집을 수리하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준비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빙자료
(2)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관할 지자체에서 소득인정액 조사
- 주거급여 수급 여부 결정 (약 1~2개월 소요)
- 매월 20일 전후 지원금 지급
5. 주거급여 실제 사례
사례 1: 임차가구 A씨 (서울 거주, 2인 가구)
월세 40만 원, 소득 150만 원 → 기준임대료 35만 원 지원 → 실제 부담 월세 5만 원
사례 2: 자가가구 B씨 (지방 거주, 노부부)
주택 노후화로 화장실 수리 필요 → 중보수 지원금 800만 원으로 개보수 완료
👉 두 사례 모두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음.
6. 자주 하는 질문 (FAQ)
Q1. 집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집이 낡아 거주가 어려운 경우,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Q2.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월세는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 불법 월세(계약서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정식 계약 필요.
Q3. 소득이 약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나요?
→ 기준 초과 시 수급 불가. 다만 긴급복지 등 다른 제도 활용 가능.
Q4. 대학생·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독립 세대주라면 가능. 단, 부모와 같은 세대로 묶이면 지원 불가.
7. 주거급여 활용 꿀팁
-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
→ 접수한 달부터 지원 개시, 소급 적용 안 됨. - 이사 계획 있다면 기준임대료 확인
→ 지원 가능한 금액 안에서 주거 계획을 세우면 부담 줄어듦. - 주거급여 외 다른 복지제도 병행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와 함께 받으면 효과적. - 자가가구는 수리 계획 미리 세우기
→ 3~7년 주기 수선비 지원 활용하면 주택 가치 보존 가능.
8. 전문가 조언
- 단순히 "나는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재산 환산이 복잡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 특히 40~60대 세대는 자녀 교육비와 주거비로 이중 부담이 큰 만큼, 주거급여를 적극 활용해 가계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9. 마무리
주거는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입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히 집세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 혹시라도 주거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주거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요약 체크리스트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6% 이하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한도 내 지원
- 자가가구: 수선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지원
- 신청: 주민센터에서 가능, 서류 제출 필수
- 지급: 매월 20일 전후 계좌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