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즉, 일을 하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선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지원 방식: 매달 현금 지급
- 지원 목적: 의식주 해결 등 최소한의 생활 보장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 이미지 위치: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흐름도 (생계·의료·주거·교육)
2. 2025년 지원 금액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지급액도 달라졌습니다.
- 1인 가구: 약 65만 원
- 2인 가구: 약 110만 원
- 3인 가구: 약 142만 원
- 4인 가구: 약 174만 원
👉 정확한 수치는 보건복지부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 확인
생계급여 대상자는 단순히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일 때 수급 가능합니다.
소득 인정 범위
- 근로·사업 소득
- 이자·연금·임대소득
- 재산에서 환산된 소득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3천만 원 이하
- 농어촌: 8천5백만 원 이하
4.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생계급여 신청’ 선택
-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자료 입력 후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근로·재산 관련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 상담 및 접수
5. 지급 절차
-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1~2개월 소요)
- 수급자격 심사
- 결과 통보
- 매달 20일 전후 계좌 입금
👉 신규 신청자는 조사 기간이 있어 첫 지급까지 약 2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나요?
→ 2021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고소득자라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Q2. 근로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일정 부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기준 이하일 때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Q3. 수급자가 되면 다른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자격이 확정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7. 유의사항
- 신청 후 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수급 자격이 박탈되더라도 추후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상황일 경우, 긴급지원 생계비와 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8. 마무리
생계급여는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초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안전망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효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매달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생활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요약 체크리스트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 생계급여 수급 가능
- 소득 +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확인
- 온라인: 복지로, 오프라인: 주민센터 신청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본인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
- 지급일: 매달 20일 전후 계좌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