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

by B.han 2025. 9. 18.
반응형

 


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즉, 일을 하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선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지원 방식: 매달 현금 지급
  • 지원 목적: 의식주 해결 등 최소한의 생활 보장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 이미지 위치: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흐름도 (생계·의료·주거·교육)


2. 2025년 지원 금액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지급액도 달라졌습니다.

  • 1인 가구: 약 65만 원
  • 2인 가구: 약 110만 원
  • 3인 가구: 약 142만 원
  • 4인 가구: 약 174만 원

👉 정확한 수치는 보건복지부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 확인

생계급여 대상자는 단순히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일 때 수급 가능합니다.

소득 인정 범위

  • 근로·사업 소득
  • 이자·연금·임대소득
  • 재산에서 환산된 소득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3천만 원 이하
  • 농어촌: 8천5백만 원 이하

 


4.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생계급여 신청’ 선택
  •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자료 입력 후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근로·재산 관련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 상담 및 접수

 


5. 지급 절차

  1. 신청 접수
  2. 소득·재산 조사 (1~2개월 소요)
  3. 수급자격 심사
  4. 결과 통보
  5. 매달 20일 전후 계좌 입금

👉 신규 신청자는 조사 기간이 있어 첫 지급까지 약 2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나요?
→ 2021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고소득자라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Q2. 근로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일정 부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기준 이하일 때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Q3. 수급자가 되면 다른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자격이 확정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7. 유의사항

  • 신청 후 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수급 자격이 박탈되더라도 추후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상황일 경우, 긴급지원 생계비와 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8. 마무리

생계급여는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초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안전망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효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매달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생활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요약 체크리스트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 생계급여 수급 가능
  • 소득 +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확인
  • 온라인: 복지로, 오프라인: 주민센터 신청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본인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
  • 지급일: 매달 20일 전후 계좌 입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