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0.15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조회 (+실거주 기간, 전매제한)
아파트 청약이나 주택 매매를 준비 중이라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부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자격은 물론, 실거주 요건, 대출 한도, 전매 제한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부터 꼼꼼히 살펴야 하죠.
오늘은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최신 발표된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을 구 단위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릴게요.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지정
서울은 25개 전 자치구가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 용산구,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즉, 서울 소재 주택은 모두 동일하게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경기도 – 지정된 시·구(區) 상세
경기도 내 일부 지역은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구가 포함됩니다.
- 과천시
- 광명시
- 성남시 –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 수원시 – 영통구, 장안구
- 용인시 – 수지구
- 안양시 – 동안구
- 하남시
- 의왕시
이 지역에선 주택 구입 시 대출 규제, 청약 제한, 양도세 중과 등이 적용되며 분양권 전매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도 여전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대규모 택지지구가 개발되면서 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 실거주 의무는 어떻게 적용될까?
-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당첨 시, 분양권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 3년까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 민간분양의 경우에도 청약 유형 및 면적에 따라 1~3년 실거주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거주 요건 미이행 시 계약 취소, 과태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매 제한 기간도 꼭 체크!
- 공공분양: 전매제한 3년~10년
- 민간분양: 1~5년, 투기과열지구는 더욱 강화됨
- 단지별 청약공고문에서 ‘전매 가능일’ 반드시 확인
청약 당첨만 바라보다가 전매제한·실거주 요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확인은 어디서?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청약홈 (www.applyhome.co.kr)
- LH/SH 및 각 지자체 청약 공고문
정책 발표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2025년 11월 이후로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신 지정 지역 재확인은 필수입니다.
✍ 마무리하며
2025년 10월 현재, 여전히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주요 도시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매수·청약 전 반드시 지역 현황을 확인하고, 실거주 요건·전매 제한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 불이익 없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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