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계산 방법은?
“내가 낸 교육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시즌마다 궁금했던 교육비 세액공제! 오늘은 누가, 어떤 교육비가, 얼마까지 공제되는지 한눈에 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직접 계산해보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자녀·형제자매 등)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연말정산 시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해주는 제도예요.
즉, 교육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세액이 줄어드는 형태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 대상과 한도는 어떻게 될까?
| 구분 | 공제 대상 교육비 한도 | 비고 |
|---|---|---|
| 취학 전 아동 /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 부양가족 형태로 적용 |
| 대학생 (본인 또는 부양가족) | 1명당 연 900만원 | 대학원생은 일반교육비 공제 대상 아님 |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 한도 없음 |
※ 본인(근로자) 자신의 교육비도 한도 없이 공제 가능
🧮 계산 방법은?
공제 금액 = 공제대상 교육비 × 15% 입니다.
- 예시1: 자녀가 초등학생이고 교육비로 200만원 지출 → 200만원 × 15% = 30만원 공제
- 예시2: 자녀가 대학생이고 교육비로 800만원 지출 → 800만원 × 15% = 120만원 공제
- 예시3: 자녀가 중고생이고 교육비로 350만원 지출 → 한도 300만원 적용 → 300만원 × 15% = 45만원 공제
📍 대상 및 유의사항
- 공제 가능한 ‘교육비’는 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 법령상 허가된 교육기관에 지출된 수업료 등이 대상입니다.
- 초·중·고 학생의 경우 학원비는 일반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취학전 아동의 경우 학원비 공제 가능성이 있어요.
- 직계존속(부모 등)의 일반 교육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교육비는 연도 기준에 맞춰 지출된 금액이어야 하고, 지출 미기록이나 증빙없는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마무리하며
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놓치기 아까운 혜택이에요. 누가, 얼마만큼 지급했는지만 확인하면 쉽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다면 이번 주말에라도 지출 내역과 증빙자료를 미리 챙겨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돌려받는 세금’이 생각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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